지방세·세외수입 1년이상, 1000만원 이상 체납자 대상

경기도 광명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고액·상습 체납자 290명의 명단을 19일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광명시, 고액·상습체납자 290명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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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명단 공개 대상은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등 세외수입 1000만원 이상 체납자다.


명단은 기존 공개 대상자 240명(체납액 179여억원)에 신규 공개 대상자 50명(17억여원)을 더한 것으로, 성명·나이·주소·체납액 등이 공개 대상이다.

시는 두 차례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명단을 확정했으며, 광명시청 누리집과 경기도청 누리집의 배너에 연결된 위택스 바로가기를 통해 명단을 확인할 수 있다.


단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1차 심의가 확정된 명단 공개 대상자 중 지속적인 납부 독려로 체납액의 50% 이상 납부한 14명은 최종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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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미 광명시 세정과장은 "앞으로도 납세 능력이 있음에도 세금을 회피하는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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