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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산재 다발 기업 영업익 5% 과징금…신고포상금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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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예방TF 입법 과제 발표
향후 산안법 등 관련법 개정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산업재해 시 경제적 제재와 안전보건 공시제 등 기업의 법적 의무를 강화하고, 산재 노동자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안들을 이달 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17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산재예방TF '11월 정기국회 산업안전 입법 추진 과제 발표'에서 김주영 단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5.11.17 김현민 기자

17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산재예방TF '11월 정기국회 산업안전 입법 추진 과제 발표'에서 김주영 단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5.11.17 김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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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산업재해예방태스크포스(TF)는 이날 국회에서 '11월 정기국회 산업안전 입법 추진 과제 발표회'를 열고 안전보건 공시제 도입 등 9건을 이달 중 처리하기로 했다. 지난 7월 출범한 산업재해예방TF는 그간 현장 안전 실태를 점검하고, 경영·노동계 및 당정과 법·제도 개선점을 모색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산업안전보건법 등의 법 개정은 이번 달 국회에서 처리할 최우선 과제로 꼽혔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에는 산재 국선대리인제도 도입이 담길 예정이다. 업무상 질병 입증에 어려움을 겪는 저임금 노동자 등 취약계층 노동자를 대상으로 법률서비스를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미지급 보험급여 관련 유족급여 수급 자격이 상속될 수 있도록 준용 규정을 신설한다.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와 그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자녀에게 미지급된 보험급여 수급권이 민법상 상속인에게 이전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상속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서다. 재해 예방활동 인정기간에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산재보험료 감면 취소 및 재산정을 하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도 발의한다. 산업현장의 형식적인 재해 예방활동을 막고, 실효성을 담보하겠다는 취지다.


산업안전보건법에도 과징금제도를 신설한다. 다수·반복 사망사고를 일으킨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통해 산업재해 예방책을 적극 마련·이행토록 하기 위한 유인책을 제공하겠다는 의미다.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최근 1년간 근로자 3명 이상이 사망한 경우 영업이익 5%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이 법안에 담길 예정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금 제도도 신설된다.


與 "산재 다발 기업 영업익 5% 과징금…신고포상금제 도입" 원본보기 아이콘

노동자의 알권리 보장 및 기업의 산업재해 예방 노력을 유도하는 안전보건 공시제도 도입할 방침이다. 사업주, 공공기관장에게 산재 발생 현황, 안전보건관리체제, 안전보건투자 규모, 재발방지 대책 등 안전보건 관련 사항을 공시할 의무를 신설하겠다는 의미다. 근로자대표가 소속 사업장의 근로자 중 추천하는 사람을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해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참여시키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의무화도 신설한다.

정부와 공공의 산업재해 예방 역할도 강화된다. 산업재해 예방 대책의 일관성·지속성 등을 담보하기 위한 기구 설치·운영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TF는 기본계획·산업안전 및 보건 정책 심의 등을 수행하는 안전한 일터위원회를 정부에 설치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포함했다. 또한 재해조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산재 원인 조사 범위를 확대해 재해 예방과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재해 원인 조사 범위도 기존 중대재해에서 화재·폭발·붕괴 등 원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확대한다.


TF 단장인 김주영 의원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의 제1 책무"라며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다수·반복 사망사고 발생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안전의식 확산은 물론 실효적인 제재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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