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친화도시·위원회 운영·개발행위허가 심의 분야 심도있게 토의
경기 김포시(시장 김병수)는 지난 11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연찬회를 개최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법정위원회로 도시·군관리계획 등 심의와 자문을 담당하고 있으며, 도시계획·건축·교통·조경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 25명이 활동하고 있다.
올해 총 21회의 도시계획위원회가 개최됐으며, 도시계획 및 개발행위 허가 등 총 96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원안 및 조건부 수용률은 92%, 재심의율 7%, 부결률 1%로 나타났다.
이번 연찬회에서는 ▲위원회 운영 방식과 연간 회의 일정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심의 시 고려사항 ▲개발행위허가 심의 과정의 주요 지적사항 반영 계획을 다뤘으며, 지난 3월 개정된 도시계획조례의 주요 내용도 공유했다.
한편, 한 위원은 타 지자체에서 이미 시행 중인 '종이 없는 심의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제안하며, 노트북 또는 태블릿을 활용한 회의 운영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의견이 나왔다.
김포시는 "앞으로도 관련 부서와 협업하여 강사 초빙, 토론의 장 마련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도시계획위원회의 내실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포=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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