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선고기일 추후 통지
국회 "계엄 당시 국회 권한 침해"
조 청장 "명백한 위헌 판단 어려워"

헌법재판소가 조지호 경찰청장의 탄핵심판 변론을 10일 종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 탄핵 소추된 지 11개월 만이다.


김상환 헌재소장은 이날 오후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조 청장 탄핵심판 세 번째 변론에서 "양측에서 주장한 내용과 제출된 증거를 기초로 사실과 법리에 바탕해 신중하게 검토해 결정하겠다"며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은 추후 지정해 통지하겠다"고 밝혔다.

조지호 경찰청장이 9월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지호 경찰청장이 9월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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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리인단 황희석 변호사는 종합진술에서 "피청구인은 계엄 당시 국회 출입을 통제해 국회의 계엄해제요구권, 대의민주주의,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규정한 헌법 조항을 위반했다"며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등 경찰력 배치로 "영장주의, 선관위의 독립성 등을 위반하거나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조 청장 측 대리인인 노정환 변호사는 "피청구인이 비록 고위직이긴 하지만 법률 전문가가 아닌 행정가에 불과하며 (비상계엄 선포를) 명백히 위헌이라 판단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고 명백한 사후적 고찰 오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청구인은 비상계엄이 부당한 결정이라고 인식했지만 명백하게 위헌이라 판단을 못했기 때문에 외관상으로는 명령을 따르는 모양새를 갖추되 실질적으로는 월담을 방치하는 방식으로 경력(경찰인력)을 운영하는 고육지책을 선택했다"고 덧붙였다.


조 청장은 최후 진술에서 "당시와 같은 초유의 상황에서 지금 판단하는 것처럼 모든 것을 완벽하게 판단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 같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단 한 번이라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말할 기회가 있었다면 비상계엄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말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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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청장은 지난해 12월12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 경찰청장이 탄핵 소추로 직무 정지된 건 처음이다. 국회는 ▲경찰의 국회 출입 통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선거연수원 경찰 배치 ▲전국노동자대회 과잉 진압 등 소추 사유와 관련해 조 청장이 헌법상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립 원칙,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과 불체포특권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한다.


이성민 기자 minut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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