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 미래신산업 산단 후보지 45만㎡ 추가 지정…예산 농생명 클러스터는 일부 해제·기간 2028년까지 연장
충남도가 홍성군과 예산군의 대규모 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부동산 투기 조짐을 차단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조정했다.
이번 조치는 산업단지 구역 변경에 맞춰 지정 구역을 추가·해제한 것으로, 실수요자 보호와 지가 안정을 위한 선제적 대응이라는 평가다.
충남도는 홍성군 미래 신산업 국가산업단지 후보지와 예산군 농생명 융복합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후보지 일대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정은 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부동산 투기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날 공고됐으며 효력은 오는 15일부터 발생한다.
홍성군은 지난해 3월부터 5년간 홍북읍 내덕리 일원 1179필지(235만6000㎡)를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데 이어, 이번 조정으로 2개 리 440필지 45만3000㎡를 추가 지정했다.
반면 예산군은 지난 2023년 10월 지정한 삽교읍 삽교리 일원 1177필지(166만6000㎡) 중 일부인 3개 리 412필지(67만5000㎡)를 해제하고, 용동리 7필지(1000㎡)를 새롭게 포함했다. 지정 기간도 기존 2026년에서 오는 2028년으로 연장됐다.
이에 따라 허가구역 내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반드시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농지는 500㎡, 임야는 1000㎡, 기타용지는 250㎡를 초과하는 거래가 이에 해당한다.
무허가 거래 또는 부정한 허가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토지 가격의 30%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허가 목적에 맞지 않게 이용할 경우에도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임택빈 도 토지관리과장은 "이번 조정은 개발 호재를 악용한 투기를 미연에 방지하고, 개발지역의 지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실수요자 보호와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청취재본부 이병렬 기자 lby44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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