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보세건설장과 보세공장 운영을 효율화한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클러스터의 신속한 구축과 비용 절감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관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보세건설장 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관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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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건설장은 산업시설, 제조공장 등을 건설하는 데 필요한 외국산 설비·기자재 등을 완공 때까지 과세보류로 설치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서 비용을 절감하고 절차를 간소화할 목적으로 주로 활용된다.

개정된 고시에는 보세건설로 완공된 제조 공장을 기존 보세공장과 함께 단일 보세공장으로 운영하고자 할 경우 기존 보세공장의 관할세관장이 보세건설장부터 보세공장까지 특허·관리를 전담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단일 보세공장은 동일 법인이 운영하는 30㎞ 거리 이내 2개 이상의 보세공장을 하나의 공장처럼 통합 관리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단일 보세공장 간에는 보세운송 반·출입 신고 등 절차 없이도 신속한 물품 이동이 가능하다.


다만 기존에는 원거리 보세건설장과 보세공장의 관할세관이 서로 다를 때 설비·기자재 등 각종 세관 신고도 별도로 진행해야 하는 탓에 신고 오류가 발생할 우려가 높았다.


하지만 고시 개정으로 기존의 신고 오류 등 문제를 해소, 클러스터 구축 지연을 효과적으로 방지해 기업의 비용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관세청은 내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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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관계자는 "국내 기업이 미국의 고관세 정책에 따른 수출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해 흔들림 없이 수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과감한 규제혁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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