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14일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수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경찰,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 마련…“국민 권리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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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형사사법포털에서 변호인 선(사)임계, 의견서 등 문서를 전자적으로 제출하고 체포·구속통지서, 수사결과통지서 등 각종 통지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

시·도경찰청은 지방변호사회와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수사과정에서의 애로사항 등을 논의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경찰관서에 설치된 수사민원상담센터에 변호사의 무료법률상담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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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관계자는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조치"라며 "국민의 권리보장과 더불어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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