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尹 ‘내란 혐의 재판’ 중계 신청… 내일 공판
진행 중 재판 ‘중계 신청’ 처음… 尹, 12회 연속 불출석 중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 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내란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이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에 대해서도 재판 중계를 허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 22차 공판기일은 오는 2일 오전 열릴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기일까지 12회 연속 불출석해 궐석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재판 중계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특검 단계에서 추가 기소된 사건이 아닌 기존에 진행하던 재판에 대해 중계를 신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행(개정 전) 내란특검법 11조 4항은 '재판장은 특별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하고 다만 중계를 허가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결정으로 중계를 불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는 "재판 중계와 관련해 사회적 논란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특검 측과 피고인 측이 재판 중계 신청 여부를 검토해보면 어떨까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 사건의 첫 공판기일에도 중계를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윤 전 대통령의 법정 출석 장면 등이 언론을 통해 외부에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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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25부는 특검팀의 재판 중계 신청을 검토한 뒤 중계 여부, 방식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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