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승인…시 행정체제 5읍·2면·32동으로 개편
이상일 시장 "읍 승격으로 더 나은 행정서비스 제공"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이 내년부터 '양지읍'으로 승격된다.

용인 처인구 양지면행정복지센터 전경. 양지면은 내년 1월 2일부터 '양지읍'으로 승격한다. 용인시 제공

용인 처인구 양지면행정복지센터 전경. 양지면은 내년 1월 2일부터 '양지읍'으로 승격한다. 용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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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양지면을 읍으로 승격하는 안이 23일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았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관련 조례를 제정해 11월 공포하고 내년 1월 2일 정식 승격할 예정이다.


이번 승격으로 용인시 행정구쳑은 4읍·3면·32동에서 5읍·2면·32동 체제로 개편된다.

면이 읍으로 승격하려면 '인구 2만명 이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아울러 지역 전체 인구의 40% 이상이 시가지 지역에 거주해야 하고, 전체 가구의 40% 이상이 상업·공업 등의 분야에 종사해야 한다.


시는 '양지지구 도시개발사업', '용인 국제물류4.0 유통단지' 조성 등에 따른 산업·상업의 발전과 인구 증가로 지역의 성장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를 받은 것이 읍 승격의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다.

시는 양지읍을 포함해 처인구의 각종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행정서비스 업그레이드 등을 통해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노력도 계속 기울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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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시장은 "남은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 내년부터는 읍에 걸맞은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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