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전세주택 재신청 감점 규정 완화
서울시, 규제철폐 148~150호 시행

서울 난임부부의 한의학 치료비 지원을 아내뿐만 아닌 남편의 주소지나 직장 근처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제가 개선된다.


서울시는 ▲난임부부 한의학 난임치료 지원 신청 접수처 확대 ▲장기전세주택 입주재신청 시 감점 규정 완화 ▲시내버스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 전자신고 도입 등 3건의 규제철폐를 새롭게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난임 한의학 지원, '남편 직장' 근처서 신청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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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규제철폐안 148호는 자연 임신을 희망하는 난임 부부가 한의약 치료비 지원을 신청할 창구를 넓혔다. 그동안 반드시 아내의 주민등록지 혹은 직장 소재지 보건소에서만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남편의 주민등록지 보건소나 직장 인근 보건소에서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신청 경로가 다양해지면서 대기·이동시간이 줄고, 교통비와 연차 사용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규제철폐안 148호는 올해 10월 중 시행 예정이다.

규제철폐안 149호는 장기전세주택에 거주 중인 시민이 가구원 수 변동 등으로 재입주를 신청할 때 감점을 받던 규제를 폐지했다. 결혼·출산·부양·사망 등 가구원 변동이 있을 경우, 다른 면적으로 재신청해도 감점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동안 결혼으로 가구가 늘어나거나 아이가 태어나 방이 필요한데도 감점 규정 때문에 사실상 이사가 어려웠다. 이제는 감점 걱정 없이 필요에 따라 옮길 수 있게 됐다. 다만 가구가 줄었는데도 더 큰 평형으로 옮기려는 경우에는 이전과 동일하게 감점이 적용될 수 있다. 규제철폐안 149호는 내년 상반기 시행 예정이다.


규제철폐안 150호는 시내버스의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 신고 시 시청을 방문하지 않고 전자신고로 가능하게 했다. 그동안에는 출퇴근 시간대 배차를 늘리거나, 공사로 인한 노선 변경 등 버스 시간·배차간격을 조금만 바꿔도 버스회사에서 서류를 들고 시청을 방문해야 했는데, 앞으로는 '문서24'를 통한 전자신고로 전환된다.


시는 버스회사, 시내버스 조합, 티머니 등이 반복적인 방문에 들이던 시간을 현장 운영과 서비스 개선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서 유통 이력도 전산으로 관리되면서 보안성과 투명성도 강화된다. 규제철폐안 150호는 올해 11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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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현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서울의 규제 철폐는 기준을 낮추는 게 아니라, 시민에게 불편을 주던 쓸모없는 절차를 없애는 일"이라며 "이번 조치로 시민은 더 빠르고 편하게, 기업은 더 단순하고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신청하기 쉽고, 이용하기 편한 서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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