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

연이은 회식으로 과음한 뒤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 부장판사)는 7월 11일 A 전자 무선사업부 직원 B씨의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2023구합50653).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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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멕시코 영업 관리 업무를 하던 B씨는 2022년 6월 29일부터 3일 내내 회식에 참석했다. 7월 2일 B씨는 자택 주차장 안 차량에서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사망한 채 발견됐다.


6월 29~30일 회식은 회사 경비로 비용을 처리했지만, 7월 1일 회식은 B씨를 비롯한 참석자 5명이 결제했다. 식사 비용은 B씨와 그의 동료 2명, 술값은 멕시코 현지인 직원 2명이 내기로 했다. 이들은 소주 2병, 맥주 2병, 위스키(40도) 2~3병 등을 마셨다.

의사 소견에 따르면 B씨 사망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건 7월 1일 회식이다. B씨 배우자는 이 회식이 업무상 회식이라고 주장한다. 근로복지공단은 친목 도모를 위한 사적 모임이라고 반박한다.


[법원 판단]

재판부는 "7월 1일 회식은 공식적 회사 행사가 아니라, B씨와 그의 동료 2명이 멕시코로 출국하는 현지 직원들을 위해 마련한 자리이긴 하다"면서도 "B씨가 2022년 8월 멕시코로 장기 출장을 갈 예정이어서 멕시코 현지 직원들의 지원이 필요했던 점, 회사 내 직급이 B씨보다 아래가 아닌 멕시코 현지 직원들의 음주 권유를 B씨가 거절하긴 어려웠던 점, B씨와 그의 동료들이 부담하기로 한 식사 비용이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7월 1일 회식을 업무와 관련된 회식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6월 29~30일 회식이 업무상 회식인 건 다툼이 없다"며 "7월 1일 회식이 상병(傷病·상해와 질병)의 주된 원인이라고 해도, 6월 29~30일 음주로 인한 알코올이 완전히 분해되기 전에 술을 마셔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높아졌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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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 법률신문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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