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조례 개정…대부도 개발가능 높이 40m→50m미만으로 완화
상업지역에 60㎡ 이하 도시형주택, 준주거지역에 주유소 신축도 허용

앞으로 경기도 안산시 일대 녹지지역에서는 3000㎡ 미만의 토지형질변경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면제된다. 준주거지역에 주유소 설치가 허용되고, 상업지역에서는 도시형생활주택도 지을 수 있게 된다.

안산시, 녹지지역서 3000㎡ 미만 토지형질변경 시 도계위 심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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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는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시민 편의를 위한 규제 완화와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공포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 조례에 따르면 녹지지역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개발행위허가 대상에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진입도로 등 설치 등이 추가됐다. 자연녹지지역 내 농수산물 가공 및 처리시설, 건조·보관시설, 산지유통시설 등 일부 농업 관련 시설에 대해서는 건폐율이 40% 이하로 완화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대부도 지역 등 표고가 높은 지역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도 완화한다. 기존에는 해발 40m 미만까지 개발행위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50m 미만까지 허용된다.


녹지지역에서 개발행위허가 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면제받을 수 있는 토지 형질변경 면적 기준도 완화됐다. 지금까지는 단독주택·근린생활시설의 건축을 하려면 보전녹지지역 및 지목이 염전·유지인 생산녹지지역은 500㎡, 지목이 임야인 자연녹지지역은 1,000㎡ 이상인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했지만, 이를 형질변경 면적 3000㎡(지목이 임야인 경우 2000㎡) 이상으로 단순화했다.

시가지경관지구에 대한 규제도 일부 완화했다.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내 세차장 설치가 가능해지고, 일반주거지역 내 건축물의 높이는 4층 이하에서 7층 이하로 완화했다. 주차장 및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지하층 설치도 허용한다.


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 내에 설치된 기존 주유소는 증·개축을 허용하는 한편, 준주거지역에서는 신축도 가능해진다. 상업지역에서는 전용 60㎡ 이하 도시형 생활주택도 지을 수 있게 된다.


이밖에 개정 조례는 ▲자연경관지구 및 특화경관지구 등 경관지구에서 3000㎡ 이상 면적의 개발행위허가 시 안산시 경관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된 자연녹지지역의 용적률을 법정 최대치(100%)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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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근 안산시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그간 과도하게 작용했던 규제를 완화하고 현실에 맞지 않은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해서 제도를 점검하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도시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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