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여원을 강도당한 것처럼 자작극을 벌이고 현금을 빼돌리려한 일당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억1000만원 뺏겼다"…자작극 벌인 일당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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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5단독 김웅수 판사는 횡령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 국적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선족 남성 B씨와 그 아들에게는 각각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이들 부자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김 판사는 "A씨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행위는 많은 인력을 동원하게 해 공적 비용을 낭비했다"면서도 "수사기관 진술, 범행 이후 보인 태도와 행동, 취득하려 한 이익 규모 등을 종합하면 A씨와 공모하지 않았다는 B씨와 B씨 아들의 말이 설득력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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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평소 피해자가 입금한 현금을 인출해 다시 전달하는 일을 해 오던 중 피해자가 입금한 현금 1억1000만원을 횡령하려 마음먹고, 평소 알고 지내던 B씨를 끌어들였다. B씨는 중국에 거주하는 아들을 입국시켜 강도 역할을 맡게 했다. 이들은 '칼을 든 남성에게 돈을 빼앗겼다'며 자작극을 벌였다.


이은서 기자 lib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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