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흘 내 미보고시 200만원 과태료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은 문화유산 현상 변경 행위 뒤 열흘 이내 보고를 의무화하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문화유산 훼손을 신속히 파악하고 즉각 대응하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하자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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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문화유산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보존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려면 국가유산청장이나 시·도지사 등 허가권자로부터 허가받아야 한다. 이후 실제 행위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보고할 의무는 없다. 훼손이 발생해도 바로 파악되기 어려워 원상 복구가 불가능하거나 엄청난 복원 비용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었다.

개정안은 지정문화유산의 현상 변경 또는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허가받은 자가 해당 행위 완료 뒤 열흘 이내 허가권자에 보고하도록 한다.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인다. 지정문화유산뿐만 아니라 임시지정문화유산, 시·도지정문화유산도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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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위원은 "지난해 KBS 드라마 제작진이 촬영 중 유네스코 세계유산 '안동 병산서원'과 보물 '만대루'를 훼손한 사건이 개정안을 발의하는 계기가 됐다"며 "사후 보고 제도를 통해 훼손 사실을 조기에 알아내고 대응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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