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 대응 어려운 세금…기업내 담당자 전문성 중요"
심태섭 서울시립대 세무대학원장 인터뷰
"기업 입장에서 세금 문제는 벌어지고 나서 사후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문제가 없도록 실무선에서부터 사전에 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기업 내 세무 담당자의 전문성이다."
아시아경제는 지난달 28일 서울시립대에서 심태섭 세무전문대학원장을 만났다. 경영학 박사이자 공인회계사인 심 원장은 지난해 9월부터 세무전문대학원을 이끌고 있다.
심 원장은 아시아경제와의 인터뷰 내내 '계획적인 세무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과거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고 나면 주던 휴지를 예로 들며 설명했다. 심 원장은 "지금은 거의 사라졌지만 예전에는 주유하고 나면 휴지를 줬는데 이 휴지를 광고선전을 위한 판촉비로 인식하면 한도 없이 손금(비용)산입이 가능하다"며 "하지만 고객에게 주는 선물, 즉 접대비는 비용처리가 어려워 세금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본사에서 영업점(각 주유소)에 통일된 세무 처리 기준을 제시해야 향후 세금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심 원장은 각 기업이 이 같은 세금 문제를 줄이기 위해선 기업 내 세무 담당자의 전문성 제고와 함께 최근 세법 개정사항에 대한 현행화가 꼭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기업 세무 실무담당자들의 세법 관련 지식이 적은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늘 하던 방식의 세무 처리에 익숙해 새로운 접근법에 대해 잘 모르는 경향이 있다"며 "여기에 매년 세법이 개정되고 있어 기업의 세무 담당자들이 효과적인 세무 계획을 수립해 수행할 수 있는 역량과 지식을 키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국내 최고의 조세·세무 교육기관인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은 지난해 '조세 전략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한 데 이어 올해엔 오는 4일부터 13주간 '조세 쟁송(소송) 조세 전문가 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심 원장은 "이번 조세 쟁송 조세 전문가 과정은 이의신청과 조세 심판 등 세무와 관련한 모든 불복을 다루는 과정"이라며 "기업 입장에서의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조세 소송 등 조세 불복에 대한 이론 및 실무 교육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조세 쟁송 조세 전문가 과정은 국세기본법을 시작으로 각 분야의 실무 전문가가 주요 판례·소송사례를 강의한다. 이어 ▲법인세와 세무회계 ▲조세형사법 사례연구 ▲세무조사와 국세청 심사 청구 실무 ▲사례를 중심으로 한 관세법 개관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실무 ▲지방세 불복 사례 연구 ▲법원의 조세소송실무(행정법원 및 대법원) ▲조세헌법소송 ▲조세쟁송실무(소장 작성 연습) ▲조세 쟁송의 현황과 과제 등 세무 전반에 대한 전문성 제고 및 실제 쟁송 실무를 위한 강의로 구성된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검은 월요일에 줍줍 하세요"…59만전자·400만닉...
이번 교육 주요 대상은 변호사와 세무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공무원, 기업체 및 공공기관 회계, 세무, 재경 담당자 등 조세 관련 실무자와 최고경영자(CEO), 최고재무책임자(CFO)다. 심 원장은 "이번 전문가 과정은 본인이 회계사이기 때문에 회계는 잘 알지만 세무를 잘 모르거나, 반대로 세무는 잘 알지만 회계 또는 법을 잘 모르는 전문가 등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도록 커리큘럼을 구성했다"며 "특히 기업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앞둔 CEO와 CFO 등도 이번 강좌를 통해 쌓은 세무적 지식이 중대한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