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상반기 1.3조 적자…연체율·부실 지표 악화
“연체채권 매각·대손충당금 적립”
연체율도 지난해 상반기 대비
1.13%P 증가한 8.37%
새마을금고가 올해 상반기 1조3287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1조2019억원 손실)보다 적자 폭이 1268억원 늘었다. 행정안전부는 연체채권 매각과 대손충당금 적립으로 대출 관련 비용이 증가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29일 행정안전부는 1267개 새마을금고에 대한 올해 상반기 영업실적을 발표하며 이 같은 결과를 공개했다. 자산건전성 수치도 지난해 상반기보다 악화됐다. 전체 연체율은 8.37%로 전년 동기 대비 1.13%포인트 증가했다. 기업대출 연체율은 12.97%, 가계대출 연체율은 2.17%로 각각 1.82%포인트, 0.4%포인트 올랐다. 고정이하여신비율도 같은 기간 9.08%에서 10.73%로 높아졌다.
자본적정성을 보여주는 순자본비율은 7.68%로 전년 동기 대비 0.53%포인트 하락했으나, 최소 규제 비율(4%)은 웃도는 수준을 유지했다.
새마을금고의 총자산은 6월 말 기준 288조4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5000억원 줄었지만, 총수신(260조6000억원)은 7000억원 늘었다. 총대출은 181조7000억원으로 9000억원 증가했다. 기업대출(104조3000억원)은 1조1000억원, 가계대출(77조4000억원)은 2조원 각각 늘었다.
행안부는 "부동산 경기 회복 지연과 가계대출 총량 규제 등으로 수익성 개선이 어려운 경영 여건이 이어지고 있다"며 "다만 순자본비율이 규제 기준을 상회하는 등 손실 흡수 능력은 안정적인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어 "예대율 관리, 예산 절감 등 경영 효율화로 내년부터 손실 규모가 축소되도록 관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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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자산관리회사를 통해 부실채권 정리를 강화하고, 새마을금고가 지역 공동체와 서민 금융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감독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사고 근절을 위해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지난해 개정된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부실금고에 대한 적기 시정조치와 임직원 직접 제재 등 감독 권한도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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