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한덕수 전 총리에 ‘내란 방조’ 등 6개 혐의 적용
韓 영장 결과 뒤 조태용 전 국정원장 등 수사 속도 전망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2일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2일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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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현직 국무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특검팀이 한 전 총리의 신병을 확보할 경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방조한 의혹을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25일 법조계 안팎에서는 특검팀이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라는 초강수를 꺼내 든 것은, 윤석열 정부가 사실상 내란에 동조했다는 구조를 만들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 전 총리에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적용한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하지 않고 내란을 방조했다는 혐의를 적용한 것은 향후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를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는 사형·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에, 내란 방조자는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검팀은 전날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허위공문서 행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54쪽 분량의 영장청구서에 "범죄가 중대하고 증거 인멸 및 재범, 도주의 위험성이 있다"고 적시했다.


특검팀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제1의 국가기관'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인 국무총리로서 윤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개의에 필요한 국무위원 정족수 11명을 채우는 데 급급해 정상적인 '국무위원 심의'가 이뤄지도록 하는 데 소홀했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제헌헌법 초안을 작성한 유진오 전 법제처장이 '대통령의 독주를 막기 위해 국회 승인을 거쳐 총리를 임명하도록 했다'고 밝힌 점 등을 근거로 헌법상 명시 규정이 없더라도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견제할 마땅한 의무가 있다고 봤다.


박지영 특검보는 "국무총리는 행정부 내 대통령이 임명하는 유일한 공무원으로 헌법 수호 책무를 보좌하는 제1의 국가기관"이라며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사전에 견제·통제할 수 있는 헌법상 장치인 국무회의 부의장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 전 총리는 위헌 위법한 계엄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최고의 헌법기관이었던 것"이라며 "이런 지위와 역할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의 칼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소집한 국무회의에 참석한 11명의 국무위원에게 향할 것으로 보인다. 당시 회의에는 한 전 총리와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이 전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영호 전 통일부 장관, 조 전 원장,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조규홍 전 보건복지부 장관, 오영주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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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이 이들 모두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보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비상계엄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고 판단되는 이들에 대해서는 한 전 총리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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