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언남동 점포 밀집지역 '골목형 상점가' 지정
온누리상품권 가맹 가능
경기도 용인시는 기흥구 구성로 111일대 점포 밀집지역을 '구성언남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골목형상점가 지정은 용인 지역에서 15번째로 이뤄진 것이다. 이번에 지정된 골목형상점가 구역면적은 2만8365㎡로, 284개의 점포가 밀집돼 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이 가능해지고, 지역화폐 가맹을 위한 매출기준도 12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완화된다. 상권 환경개선, 활성화 지원사업 등 다양한 공모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다.
시는 이번 지정으로 당초 14개로 잡았던 골목형상점가 지정 목표를 초과 달성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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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시장은 "내년에는 용인시 상권 활성화 센터를 출범시켜 상권별 특성에 맞는 전략 수립과 활성화 지원사업 등을 기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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