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홀 질식사고 막는다"… 서울시, '가스농도측정기' 착용 의무화
9월부터 시 산하 38개 사업소 등 적용
밀폐공간 작업 매뉴얼 개편… 예방 강화
구조장비 상시 비치 등 구조 환경 조성
앞으로 서울시 산하에서 진행하는 모든 밀폐공간 작업에서는 '가스농도측정기'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산업재해 중 치명률이 가장 높은 '질식재해 제로화'를 위한 조치다.
21일 서울시는 오는 9월부터 시 산하 모든 사업장 내 밀폐공간 작업 시 가스농도측정기와 보디캠(몸에 부착하는 카메라) 착용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밀폐공간 재해자는 총 298명으로, 이 가운데 126명이 사망해 치명률은 42.3%에 달했다. 맨홀 작업 중 질식 치명률은 54.5%로 재해자 66명 중 36명이 목숨을 잃을 정도로 심각하다.
이에 서울시는 사업장 중 밀폐공간 작업이 있는 38개 사업소 전체에 이번 조치를 우선 적용하고 이후 25개 전체 자치구 소관 사업장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시 사업장 중 밀폐공간 작업장은 아리수본부, 물재생센터, 공원여가센터, 도로사업소, 시본청 등 38개 사업소, 98개 사업장 내 2399개가 있다.
근로자 안전모 등에 부착하는 보디캠은 ▲가스농도 측정 ▲환기장치 가동 ▲안전 보호구 착용 ▲감리기관 작업허가 승인 등 작업 전 필수 절차를 영상으로 기록해 안전 허가 없는 밀폐공간 출입을 원천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가스농도측정기는 산소와 유해가스 농도를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하며 위험 농도 감지 시 자동으로 경보음이 울려 작업자가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신속하게 대피하도록 돕는다.
서울시는 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조가 가능하도록 현장에 공기호흡기, 송기마스크, 삼각대 등 긴급 구조장비도 상시 비치하도록 했다. 사업장 특성을 반영한 밀폐공간 작업 수칙과 허가 절차를 세부적으로 정비하고 수행 주체의 역할을 명확하게 규정한 매뉴얼을 개편·시행해 질식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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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용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밀폐공간 질식사고는 작업환경을 미리 확인하고 기본 안전 수칙을 준수해 피해를 줄이고 예방할 수 있다"며 "서울시는 이번 조치와 함께 체계적인 예방 대책을 추진해 안전하고 재해 없는 작업 현장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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