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은 입찰을 진행중인 개포우성7차 재건축사업과 관련해 책임준공확약서를 제출했다고 19일 전했다. 천재지변이나 전쟁 같은 사유를 제외하고는 어떤 경우에도 공사를 중단할 수 없으며 준공기한을 지키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회사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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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상승 등으로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는 정비사업장이 종종 있는데 이러한 점을 미리 방지하는 차원에서 확약서를 낸 것이다. 확약서 내용을 지키지 않을 경우 도급계약서에 보장한 지체상금 또는 손해배상 뿐만 아니라 조합이 시공사나 금융기관에 부담할 금융비용까지 위약벌로 배상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책임준공확약서는 입찰시 선택제출 서류였음에도 어떤 일이 있어도 약속을 지키겠다는 회사 의지를 담아 제출했다"고 말했다.

대우건설이 개포우성7차 재건축 조합에 제안한 써밋 프라니티 조감도. 대우건설 제공

대우건설이 개포우성7차 재건축 조합에 제안한 써밋 프라니티 조감도. 대우건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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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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