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쳐스' 고가 인수 사건에서 검찰이 "정상적 인수가 아닌 명백한 배임"이라고 주장했다.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이하 카카오엔터) 대표,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은 "검찰이 콘텐츠 산업을 이해하지 못한 채 잘못된 기소를 했다"고 받아쳤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8월 12일 김성수 전 대표, 이준호 전 부문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를 심리하는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김성수 전 대표에게 징역 10년과 추징금 12억5000만원을 구형했다. 이준호 전 부문장에겐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9월 30일 오전10시 선고기일을 열기로 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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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공판은 오후 2시부터 피고인 신문, 검찰 구형, 피고인 측 변호인 최종 변론, 피고인 최후 진술 순으로 4시간가량 진행됐다. 이준호 전 부문장은 다리를 다쳐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출석했다. 목발을 짚고 피고인석으로 이동해 재판을 받았다.


검찰은 김성수 전 대표, 이준호 전 부문장이 2019~2020년 주도한 카카오엔터의 바람픽쳐스 인수 과정 전반을 문제 삼았다. 검찰은 △카카오엔터가 바람픽쳐스에 기획·개발비 137억여 원과 대여금 200억 원을 지원한 점 △바람픽쳐스를 홍콩계 사모펀드 '앵커PE'가 400억 원에 인수한 후 같은 값으로 카카오엔터에 되판 부분 △바람픽쳐스 가치 평가 전 가격이 결정된 측면 모두 정상적 인수와 거리가 멀다고 주장했다.

특히 검찰은 이준호 전 부문장이 김성수 전 대표에게 체크카드와 신용카드를 넘기는 방식으로 12억5000만여 원을 건넨 사실을 부각했다. 두 사람이 공모해 카카오엔터에 손해를 입히며 바람픽쳐스를 인수하고 부정한 재산상 이익까지 주고받았다는 것이다.


반면 김성수 전 대표는 "지금도 바람픽쳐스를 잘 샀다고 생각한다"며 고가 인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작가의 힘이 절대적인 드라마 사업 현실에서 최고 작가 2명을 보유한 바람픽쳐스 몸값을 인정해 줄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다. 김성수 전 대표는 "기획·개발비와 대여금은 바람픽쳐스에 아예 준 것이 아니라 드라마 제작이 끝난 다음 정산받을 자금"이라며 "인수 과정에서 앵커PE를 한 차례 거친 이유는 제게 경계심을 품고 있던 CJ ENM과 불필요한 오해를 빚긴 싫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CJ ENM은 김성수 전 대표가 2011년부터 8년간 이끈 회사다.


검찰은 김 전 대표에게 "바람픽쳐스로부터 정산받지 못하고 2021년 출자 전환하지 않았나"고 물었다. 김성수 전 대표는 "바람픽쳐스가 카카오엔터 자회사가 된 상황에서 회계팀이 상계 처리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며 "정산과 바람픽쳐스 인수는 전혀 연관성이 없다"고 했다.


김성수 전 대표는 이준호 전 부문장과의 금전 거래에 대해 "25년 지기인 데다 주식 투자 등을 같이 하다 보니 안이하게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금전 거래와 바람픽쳐스 인수는 상관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준호 전 부문장도 김성수 전 대표와 비슷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카카오엔터 경영진은 물론 카카오그룹과도 바람픽쳐스 인수가를 400억 원 선에 합의한 뒤 회계사에게 가치 평가를 맡겼다"며 가격을 부풀리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바람픽쳐스는 2017년 2월 설립됐다. 자본금은 1억원이었다. 지분 80%는 이준호 전 부문장 아내인 배우 윤정희 씨, 20%는 여러 드라마를 흥행시킨 김은희 작가가 보유했다. 또 다른 스타 작가인 박혜련 작가도 2019년 바람픽쳐스에 합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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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법률신문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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