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공탁·도둑공탁 막기 위해 수정안 심의
대법, 3월 권고형량 범위 등 최종 의결

기습공탁·분식회계 양형 기준 손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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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형위원회가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기습 공탁' 등을 막기 위해 공탁 양형기준을 손질하기로 했다. '허위 재무제표' 작성 등이 포함된 증권·금융범죄의 권고형량 범위도 새로 검토하기로 했다.


양형위는 전날 전체 회의에서 피해 회복 관련 양형인자를 정비하는 내용의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양형위는 전체 양형기준의 양형인자에서 '공탁 포함'이라는 문구를 삭제할 예정이다.

공탁은 피해자가 나중에 수령할 수 있도록 법원에 돈을 맡기는 제도다. 하지만 피해자 의사와 상관 없이 감형만 노리고 '몰래 공탁', '도둑 공탁'을 한 뒤 감경을 받는 사례가 속출했다. 정작 피해자에게는 사과하지 않은 채 법원에만 잘 보여 선처를 받기 위해 몰래 공탁하는 것까지 인정해줘야 하느냐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양형위는 "피해 회복 방법의 하나로 기재된 '공탁 포함' 문구로 인해 마치 공탁만 하면 당연히 감경 인자가 되는 것처럼 오인될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형위는 자본시장법과 외부감사법 개정으로 확대된 구성요건을 반영해 '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 및 감사보고서 허위 기재', '회계정보 위·변조 및 감사조서 위·변조' 전부를 양형기준 설정 대상 범죄에 포함하기로 했다. '범죄로 인한 이득액 또는 회피 손실액'을 기준으로 한 유형 분류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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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위는 앞으로 회의를 거쳐 증권·금융 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 범위, 양형인자 등을 설정한 뒤 내년 3월 최종 의결한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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