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주민세 개인분·사업소분 부과…9월 1일까지 납부
경기 양주시가 2025년도 주민세 총 14만2967건 38억9900만원에 대해 고지서 및 납부서를 발송하고 9월 1일까지 납부기간을 운영한다.
주민세 개인분은 매년 7월 1일 기준 양주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1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1만 1000원이 부과된다.
사업소분은 개인사업자 5만원, 법인은 자본금 또는 출자금액에 따라 5만~20만원의 기본세율이 적용된다. 사업소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면 ㎡당 250원(오염물질 배출사업소는 500원)이 추가 부과된다.
양주시는 사업소분도 일괄 부과·고지해 기한 내 납부 시 별도 신고 없이 납부한 것으로 인정한다. 단, 고지 내용과 실제 현황이 다를 경우 위택스(WeTax), 우편, 팩스, 방문 등을 통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납부는 고지서 없이도 은행 CD/ATM, 인터넷·모바일뱅킹, 스마트폰 금융앱, ARS, 위택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올해는 공정한 과세 실현과 청렴 실현 의지를 시민과 공유하고자 주민세 고지서에 청렴 문구를 삽입하였다. 또한, 고령자와 시각 취약계층을 위해 '큰 글씨 고지서'를 주민세에도 확대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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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란 세정과장은 "전자고지와 자동납부를 신청하면 최대 16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며 "시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지속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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