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마시스 납기 지연 인정

셀트리온이 휴마시스와의 코로나19 진단키트 관련 소송 1심에서 휴마시스의 납기 지연을 인정받는 등 일부 승소했다. 다만 재판부는 계약 해지 이후 지급하지 않은 물품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해 실질적으로 88억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됐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3일 셀트리온이 휴마시스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셀트리온이 휴마시스를 상대로 손해배상에서 휴마시스가 납기 지연으로 당사가 입은 손해를 인정했다. 이로 인해 휴마시스가 지체상금 등 38억8776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셀트리온, 휴마시스 코로나 진단키트 소송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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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재판부는 셀트리온이 계약을 해지하며 지급하지 않았던 물품대금 약 127억원에 대해서는 지급 책임이 있다고 봤다. 셀트리온은 이로 인해 약 88억원의 순채무를 부담하게 됐다.

셀트리온과 휴마시스는 2020년 6월 코로나19 항원 신속진단키트 개발·상용화와 제품 공급을 위한 '공동 연구 및 제품공급 계약'을 체결하며 협력했다. 하지만 2021년 하반기부터 셀트리온이 미국 시장 물량 공급을 위한 발주에 휴마시스가 납기를 준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협력 관계에는 금이 갔다. 셀트리온은 2022년 12월 26일 '계약 해지 및 이로 인해 아직 이행되지 않은 개별 계약이 효력을 잃었음'을 휴마시스 측에 통보했다.


이날 셀트리온은 입장문을 통해 "재판부는 휴마시스의 납기 지연으로 인해 당사가 입은 손해를 인정해, 휴마시스가 지체상금 등 38억 8776만원을 당사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라며 "이는 휴마시스의 공급 지연이 사실이었고, 그로 인해 당사가 피해를 본 부분이 실존했다는 점을 재판부가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재판부는 당사가 약 127억 1072만원을 휴마시스에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를 통해 당사는 약 88억 2296만원의 실질적인 채무가 부여됐으나,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시장 상황에 대한 면밀한 고찰 대신, '대기업은 강자이며 중소기업은 약자'라는 사회 통념에 입각한 판단인 것으로 보여 아쉬운 판결로 보인다"고 밝혔다.


셀트리온 셀트리온 close 증권정보 068270 KOSPI 현재가 188,800 전일대비 6,300 등락률 -3.23% 거래량 769,091 전일가 195,100 2026.05.15 15:30 기준 관련기사 셀트리온 유럽 램시마 합산 점유율 70%…신·구 제품군 성장세 지속 셀트리온,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 월드 지수 2년 연속 편입 셀트리온, 프랑스 헬스케어 기업 지프레 인수…"약국 영업망 확보" 은 "특히 판결에서 계약 해지 요건 중 하나인 공급 지연 사실을 재판부가 인정해 당사의 물품대금 지급 의무를 대폭 제한했음에도, 공급 지연 때문에 이뤄진 당사의 계약 해제는 인정하지 않는 모순점도 존재한다"며 "당사는 재판부가 휴마시스의 공급 지연 사실을 인정한 만큼, 항소를 통해 당사가 부득이하게 해제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경위를 충분하고 면밀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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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셀트리온과 휴마시스는 코로나19 진단키트 공동사업과 관련해 현재 두 건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휴마시스가 셀트리온을 상대로 제기한 물품 대금 및 손해배상 청구 건과 셀트리온이 휴마시스를 대상으로 제기한 납기 지연 손해배상 및 선급금 반환 청구 건이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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