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부지법 폭동' 기자 폭행한 남성에 징역 2년 구형
검찰이 서부지법 폭동 당시 영상 기자를 폭행한 남성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문모씨의 특수상해,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문씨는 지난 1월19일 서부지법 폭동 때 법원 앞에서 촬영 중이던 영상 기자를 넘어뜨리고 폭행해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를 협박해 카메라 메모리 카드를 가져간 혐의를 받는다.
문씨는 "정말 잘못된 행동을 했으며 피해자에게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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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오는 25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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