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성시는 노곡·능국·신창지구 등 3개 지역이 경기도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올해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고시됐다고 9일 밝혔다.


안성 노곡·능국·신창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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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공부와 현황이 일치하지 않은 지역을 현행화하고, 1910년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종이 지적의 문제점을 해결해 정확한 정보의 제공이 가능한 디지털 및 수치화된 새 지적공부를 작성하는 국가사업이다.

노곡지구의 경우 양성면 노곡리 55 일원 111필지 10만2885㎡가 지적재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또 능국지구는 일죽면 능국리 24 일원 556필지 60만6097㎡가, 신창지구는 고삼면 신창리 5 일원 206필지 20만6354㎡가 각각 재조사 대상이다.


앞서 시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3개 지구에 대한 실시계획을 수립했다. 이어 토지현황조사, 지적재조사측량과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경기도에 사업지구 지정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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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광 안성시 토지민원과장은 "이번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지적 불부합지를 해소하고 토지의 이용 가치를 높여 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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