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판단
광고·마케팅 업체

소규모 기업이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회생절차를 조기에 졸업한 첫 사례가 나왔다. 서울회생법원 제16부(재판장 원용일 부장판사)는 24일 온라인 기반 광고·마케팅 사업을 영위하는 A 기업에 대해 회생절차를 조기에 종결하는 결정을 내렸다. A 기업은 코로나19 이후 장기화한 경기 침체와 저가 수주 경쟁으로 인해 수익성이 악화하면서 2024년 10월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가 2일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린 심문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법원은 티몬과 위메프의 회생 신청 이유, 부채현황, 자금 조달 계획 등을 심사할 계획이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가 2일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린 심문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법원은 티몬과 위메프의 회생 신청 이유, 부채현황, 자금 조달 계획 등을 심사할 계획이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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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신청 당시 A 기업 대표자는 발행 주식의 93.3%를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종전 실무 관행에 따르면 회생 계획 인가 후 지분율이 50% 미만으로 떨어져 경영권을 상실할 가능성이 컸다. 이에 서울회생법원은 기존 ‘상대적 지분비율법’ 대신, ‘종합적 고려법’을 시범적으로 적용했다.

회생계획안은 현금 변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액에 대해 출자 전환하되, 이후 주식 병합을 통해 대표자가 50%를 넘는 지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 계획은 2월 13일 관계인 집회에서 채권자들의 동의를 받아 통과됐고, 법원 역시 이를 인가했다.


법원은 A 기업이 1차연도 회생채권을 모두 변제하고, 회생절차 개시 이후에도 주요 거래처와 계약을 유지하며 매출을 이어온 점 등을 근거로 신청 6개월 만에 회생절차를 조기 종결했다. 서울회생법원은 "소규모 기업이 경영권 상실 우려 없이 구조조정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선례가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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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재명 법률신문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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