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중환자실 입원 이틀 뒤부터 계좌 이체
아내 측 "상속분이라 생각" 주장
법원 "상속지분 미리 취득할 권한 없어"

재혼한 남편이 중환자실에서 의식 저하 상태에 빠진 사이, 남편 계좌에서 12억원 상당을 인출하거나 이체한 60대 아내가 사기 혐의 등으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법원 이미지. 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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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는 20일 수원지법 형사12부(박건창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A씨는 2018년 7월부터 B씨와 동거를 시작했고, 2021년 2월 혼인신고를 하며 법적 부부가 됐다. 이후 B씨는 낙상사고 수술 뒤 건강이 악화해 2021년 10월 중환자실에 입원했고, 다음 달 숨졌다. 오랜 기간 신장 투석 치료를 받아오던 B씨는 수술 이후 상태가 급격히 나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씨가 B씨의 중환자실 입원 직후부터 돈을 빼돌리기 시작한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남편의 입원 이틀 뒤인 10월 25일 남편 계좌에서 권한 없이 1억원을 수표로 인출하고, 2억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튿날엔 4억원을 추가로 자신의 계좌로 옮겼는데, 이날은 의료진이 A씨에게 남편이 임종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설명한 날이었다.


이후에도 A씨는 남편이 숨지기 전까지 5억여원을 자신이 관리하던 남편 명의 다른 계좌로 이체했다. 아울러 남편이 보유한 3억원 상당의 주식을 처분해 예수금을 받으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출금과 이체 행위는 남편의 생전 의사에 따른 것"이라며 "금액 역시 자신의 상속재산 범위 안에 있어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망인이 피고인에게 상속 지분에 상응하는 재산을 증여하기로 약속했다거나 재산 처분에 대한 포괄적 권한을 위임했다는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망인은 사건 발생 불과 1년 전에는 피고인의 예금 인출 행위를 엄격하게 통제했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은 망인의 생명이 위중한 상태임을 인지한 직후부터 10억원이 넘는 돈을 인출·이체하는 등 5일 만에 급하게 예금을 처분했다"며 "이는 재산에 대한 정당한 권한 없이 사실상 지배력을 이용해 자신의 명의로 재산을 돌리려 한 모습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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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아울러 "범행 시점은 망인이 사망하기 전으로 아직 상속이 개시되지 않은 상태였다"며 "상속 지분은 다른 상속인들과의 협의, 생전 증여분 등을 반영해 확정되는 만큼 피고인이 임의로 자신의 상속지분 상당액을 미리 취득할 정당한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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