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부 1년]공정위 ‘20조 규모’ 대형 담합 잇따라 적발…설탕·라면값 거품 뺐다
민생 저해 카르텔에 고강도 ‘철퇴’
담합 깨지자 장바구니 물가 줄줄이 인하
과징금 하한 ‘20배’ 상향 등 제재도 강화
정부 출범 이후 공정거래위원회가 민생을 저해하는 대형 담합 행위에 전례 없는 칼날을 들이대며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민 생활과 밀접한 가공식품 및 필수재 시장의 뿌리 깊은 '짬짜미'를 집중적으로 타격해 실질적인 가격 인하 효과를 이끌어냈다는 평가다.
공정위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 핵심성과 보고'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지난 1년간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국민 부담을 가중시킨 총 20조 원 규모의 대형 담합을 적발·제재하는 성과를 거뒀다.
설탕·인쇄용지 담합 깨부쉈다…초대형 카르텔 순차 제재
공정위는 독과점 대기업들이 쇠말뚝을 박아놓았던 원자재 카르텔을 해체하는 데 주력했다. 이미 제재를 완료한 설탕(3조2000억원 규모, 과징금 3960억 원)과 인쇄용지(4조원 규모, 과징금 3383억 원) 시장의 고질적인 담합을 적발해 철퇴를 내렸다. 국민 식탁에 자주 오르는 돼지고기(과징금 31억6000만원)와 계란(과징금 5억9000만원) 등 신선식품 분야의 담합도 예외 없이 적발해 제재했다.
공정위의 칼날은 밀가루 담합사건(5조8000억원 규모)에서 정점을 찍었다. 총 6710억원의 역대 최대 담합 관련 과징금과 독자적 가격 재결정 명령을 부과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현재 심의 및 최종 처분을 앞두고 있는 전분당(6조2000억원 규모) 담합 사건도 신속하게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식품 원자재 시장 전반에 걸친 독과점 폐해를 완전히 뿌리 뽑아 시장의 실질적인 경쟁 체제를 회복시키겠다는 구상이다.
"걸리면 망한다"…담합 근절 위해 과징금 하한 최대 '20배' 상향
공정위가 이처럼 초대형 담합을 연달아 적발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강력한 법 집행 인프라 구축이 있었다. 공정위는 카르텔 억제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과징금 부과 하한율을 기존 0.5%에서 10%로 무려 20배 상향하는 체계 개편을 올해 4월 완료했다.
아울러 과징금 상한율을 기존 20%에서 30%로 1.5배 올리는 법안도 올해 2월 발의해 국회 통과를 추진 중이다. 담합으로 얻는 부당 이익보다 적발 시 치러야 할 대가를 천문학적으로 늘려 담합 유인 자체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공정위의 전방위적 압박은 실제 민생 품목의 극적인 가격 인하로 이어졌다. 독과점 구조가 깨지고 시장 내 경쟁이 부활하면서 원자재 공급가격은 설탕 최대 26.5%, 전분당 최대 20.5%, 밀가루 최대 8.1%씩 일제히 떨어졌다.
원자재가 안정되자 서민들이 매일 체감하는 최종 가공식품의 가격 거품도 도미노처럼 걷히고 있다. 라면 가격이 최대 14.6% 인하된 것을 비롯해 아이스크림(최대 13.4%), 빵(최대 6%) 등 주요 먹거리 물가가 줄줄이 하향 안정화되며 실질적인 부담 경감으로 이어졌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주식은 세금 안 내는데" 내년부터 年 250만원 넘...
한편 공정위는 경제적 약자의 권리와 협상력 강화에도 주력하고 있다. 가맹점주의 단체협상권 보장을 제도화했으며, 하도급 부문에서는 납품단가 연동제를 에너지 분야까지 확대했다. 또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의 단체협상이 가능하도록 '을의 단체협상 담합 적용 제외'를 추진 중이다. 조만간 국무회의에 보고할 계획이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