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 국·도비 지원사업 혜택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 후사리 일대 '청북가구단지'가 평택시 '제1호 상점가'로 지정됐다. '상점가'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일정 수준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 중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곳이다.

정장선(왼쪽) 평택시장이 18일 청북가구단지 상인회측에 '제1호 상점가' 지정서를 전달하고 있다. 평택시 제공

정장선(왼쪽) 평택시장이 18일 청북가구단지 상인회측에 '제1호 상점가' 지정서를 전달하고 있다. 평택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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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는 골목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18일 청북가구단지를 '제1호 상점가’로 지정하고 지정서를 전달했다고 19일 밝혔다.


지정된 상점가에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진다. 정부, 광역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경영환경 개선, 시설 지원 관련 공모사업에 신청해 전통시장에 준하는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지난 2011년 조성된 청북가구단지에는 30여 개의 가구점이 모여 영업 중이다. 최근에는 경기침체와 대형 가구매장의 영향으로 매출 감소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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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장선 평택시장은 "앞으로도 상점가 및 골목형 상점가 발굴과 지원을 통해 침체한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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