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산림복지시설 이용료 감면 기준을 확대한다.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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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지진흥원은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한 정부 정책에 동참하기 위해 산림복지시설 이용료 감면 대상에 임산부를 신규 포함, 다자녀 가정을 기존 세 자녀에서 두 자녀 이상으로 완화해 적용한다고 18일 밝혔다.

감면 기간도 비수기 주중 한정에서 성수기와 주말까지 확대해 산림복지시설 이용료 감면 대상이 연중 언제든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다.


이용료 감면은 산림복지진흥원이 운영하는 전국 19개 산림복지시설에 적용된다. 산림복지시설 이용 및 이용료 감면에 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림복지진흥원 홈페이지(공지사항) 또는 산림복지시설 예약플랫폼 ‘숲e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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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태헌 산림복지진흥원장은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와 배려계층을 위한 산림복지정책을 발굴해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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