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유휴 행정재산 국민 신고제’ 도입·운영
조달청은 ‘유휴 행정재산 국민 신고제’를 도입해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제도는 정부기관 등이 활용하지 않는 토지 또는 건물 등 국유재산을 발굴해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유휴 행정재산은 행정재산 중 공용재산과 공공용 재산, 기업용 재산, 보존용 재산 중 사용되지 않거나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재산을 말한다.
조달청은 2011년부터 유휴 행정재산 조사를 벌여 개발·활용이 가능한 유휴 행정재산을 발굴해 활용도를 높여왔다.
신고제는 각 기관의 자체 보고를 중심으로 진행하던 기존의 유휴 행정재산 점검·관리방식에서 벗어나 국민이 직접 활용되지 않는 유휴 행정재산을 발굴·신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신규 도입됐다.
유휴 행정재산 신고는 국유재산조사관리시스템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 신고센터에 각각 마련한 ‘유휴 행정재산 신고하기’를 통해 국민 누구나 할 수 있다.
신고 접수된 사안이 유휴 행정재산으로 확인될 경우 조달청은 신고자에게 결과를 통지하고, 소관 중앙관서에 용도폐지 등 조치를 요청한 후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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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근 조달청장은 “유휴 행정재산 국민 신고제는 국민 참여로 국유재산을 보다 가치 있게 활용할 기회를 마련할 것”이라며 “조달청은 향후 국민 신고제 운용 과정·결과를 면밀히 확인해 제도 개선과 확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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