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혐의를 받는 전직 아이돌 그룹 NCT 멤버 태일(31·본명 문태일)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김지혜)는 최근 문씨를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NCT 전 멤버 태일.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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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문씨는 지난해 6월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을 맡은 서울 방배경찰서는 지난해 8월 문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같은 해 9월 검찰로 사건을 송치했다. 당시 경찰은 문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한차례 기각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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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씨는 2016년 NCT의 유닛 NCT U로 데뷔해 NCT와 산하 그룹 NCT 127 멤버로 활동했다. 당시 소속사였던 SM엔터테인먼트는 문씨의 성범죄 논란이 일자 지난해 10월 전속계약을 해지 결정을 내렸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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