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NCT멤버 태일, 불구속 기소…특수준강간 혐의
성범죄 혐의를 받는 전직 아이돌 그룹 NCT 멤버 태일(31·본명 문태일)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김지혜)는 최근 문씨를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문씨는 지난해 6월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을 맡은 서울 방배경찰서는 지난해 8월 문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같은 해 9월 검찰로 사건을 송치했다. 당시 경찰은 문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한차례 기각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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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씨는 2016년 NCT의 유닛 NCT U로 데뷔해 NCT와 산하 그룹 NCT 127 멤버로 활동했다. 당시 소속사였던 SM엔터테인먼트는 문씨의 성범죄 논란이 일자 지난해 10월 전속계약을 해지 결정을 내렸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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