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 주야간 단속…어족자원·해양주권 수호

서해남부 해역에서의 어족자원 보호와 해양주권 수호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서해지방해양경찰청(치안감 이명준)이 지난달 25~28일 나흘 동안 총 26척의 외국 어선을 검문 검색하고 1척을 나포했다.


4일 서해해경청에 따르면 목포해양경찰서와 군산해양경찰서는 해당 관할 해상 내 외국 어선 대상 불법 조업 단속 활동을 실시하며 적극적인 해양주권을 행사했다.

서해해경청이 외국 어선을 검문 검색하고 어획물 창고를 확인 중이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제공

서해해경청이 외국 어선을 검문 검색하고 어획물 창고를 확인 중이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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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군산해경 3010함은 지난달 25일 오후 6시 무렵 전북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남서방 약 187㎞ 해상에서 불법 조업 의심 외국 어선을 대상으로 단속 활동 벌인 결과, 127톤급 쌍타망 어선 1척을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했다.

군산해경 3013함도 지난달 28일 오후 어청도 남서방 약 148㎞ 해상에서 외국 어선 6척을 검문 검색해 이 중 1척에 대해서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경고장을 발부했다.


목포해경 역시 불법조업 외국 어선 대상 집중적인 검문을 실시한 결과, 지난달 26일 경비함정 3015함이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남서방 약 65㎞ 해상에서 200톤급 외국 어선 등 총 6척을 검문 검색했으며, 27~28일에는 각각 가거도 서방 약 46㎞ 해상 및 가거도 북서방 약 92㎞ 해상 등지에서 모두 8척을 검문했다.

이밖에 목포해경 1508함은 같은 달 26일 오후 흑산도 북서방 약 68㎞ 해상에서 100톤급 쌍타망 등 외국 어선 4척에 대한 검문 검색을 실시했으나, 위반행위는 발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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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준 서해해경청장은 “지난해 10월 서해남부 해역에 본격적인 어장이 형성된 이후 경비함정, 항공기 등을 활용해 불법조업 외국 어선 단속 및 예방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서해해경청은 앞으로도 우리 국민 모두의 자산인 서해 어장을 황폐화하고 어족자원을 고갈시키는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단속 활동을 펼치는 한편, 국민의 해양 안전과 생명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 just844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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