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동스퀘어 일대 특별가로구역 지정
옥외광고물 건축선 등 공지 규정 적용 배제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명동스퀘어’일대 건축규제를 완화한다. 이에 따라 이 일대는 한층 속도감 있게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 중심지로 도약할 전망이다.

특별가로구역 구역도. 중구 제공.

특별가로구역 구역도. 중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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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동관광특구 일대는 2023년 12월 제2기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옥외광고물의 모양, 크기, 색상, 설치 방식이 자유로워졌다. 구는 이 구역을 ‘명동스퀘어’로 브랜딩하며 본격적인 미디어 공간 조성에 나섰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걸림돌이 등장했다. 건축법상 높이 4m 이상의 옥외광고물은 ‘공작물’로 분류돼 건축선 및 대지 안의 공지 규정을 적용받는다.

건축선을 도로경계선으로부터 3m 후퇴하도록 지정됐고, 대지 안의 공지를 도로 및 인접 대지경계로부터 1~3m 이격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공작물에 해당하는 일부 옥외광고물이 해당 규정에 발목 잡혀 설치가 불가능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구는 명동스퀘어 일대(충무로1가 52-5 일대, 14만7754㎡)를 ‘특별가로구역’으로 지정해 구역 내 옥외광고물에 대해 건축법 제46조(건축선의 지정) 제2항과 제58조(대지 안의 공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기존 건축선 및 대지 안의 공지 규정을 침범해 자칫 지연될 뻔한 대형 미디어 설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게 됐다.

구는 지난달 27일 명동스퀘어 회원사와 간담회를 열어 특별가로구역 지정에 대한 설명과 함께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하나은행, 교원프라퍼티, 나우인명동 등 주요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구는 앞으로도 명동스퀘어 일대 옥외광고물 설치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건축 인허가 규제완화 등을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해결해나갈 방침이다.


김길성 구청장은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명동스퀘어가 한층 더 경쟁력을 갖추게 됐다”며 “명동스퀘어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역동적인 거리 홍보관이자 세계적인 미디어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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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동스퀘어는 올해 말까지 1단계 사업을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올 6월 교원빌딩을 시작으로, 10월에는 하나은행과 신세계백화점 신관, 11월에는 롯데 영플라자의 대형 미디어가 차례로 준공한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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