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은 25일 강서구 본사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에어인천과의 화물기 사업 분할합병 계약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1월 16일 에어인천과 화물기 사업 분할합병 계약을 체결했다. 매각 대금은 4700억원이다.
이번 안건은 대한항공과의 기업결합에 대한 유럽 집행위원회와 일본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 조건으로, 신주 인수 거래 종결에 맞춰 이뤄졌다.
유럽 집행위원회는 지난해 2월 기업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하면서 대한항공의 유럽 여객 노선(파리·로마·프랑크푸르트·바르셀로나)의 양도와 아시아나항공 화물기 사업 매각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유럽 여객 노선을 티웨이항공에 양도했고, 아시아나항공의 화물기 사업은 에어인천에 매각하기로 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오는 6월 10일까지 화물기 사업부의 에어인천 물적, 인적 이관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관 대상은 보잉 747 화물기 10대와 보잉 767 화물기 1대 총 11대의 화물기와 직원 800명이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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