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기감사 결과 공개
"심평원 직원, 8100만원 금품 수수"

노인학대가 발생한 92개 요양병원이 60억원에 달하는 정부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확인됐다. 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직 직원이 특정 병원에 자문을 제공하고 8100만원을 수수한 사실도 적발됐다.


감사원은 25일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정기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요양병원에서 노인학대 발생 시 제재 등 행정처분 할 수 있는 근거 등이 미비해 보건복지부에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요양병원의 위법행위로 인한 행정처분과 노인학대 건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요양병원이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요양병원 평가에 반영할 근거가 없고, 요양병원에서 노인학대 발생 시 이에 대해 행정처분 할 수 있는 근거와 요양병원 평가에 반영할 근거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2021~2022년 행정처분을 받은 57개 요양병원이 23억원의 지원금을 지급받았다. 같은 기간 노인학대가 발생한 92개 요양병원은 60억1000만원의 지원금을 받았다. 심지어 간병인이 환자를 폭행해 골절과 비장파열이 발생한 요양병원도 2억원의 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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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비용 심사를 담당하는 심평원 직원이 금품을 수수한 행위도 적발됐다. 심평원 심사직 과장 A씨는 2017년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관할 지역에 위치한 B의원에서 월평균 10회가량 심사 업무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고 급여성으로 매달 100만원에서 120만원을 수수하는 등 약 6년간 82회에 걸쳐 총 8100만원을 수수했다.


감사원은 "금품을 수수한 심평원 직원의 파면을 해당 기관에 요구했다"면서 "심평원 입원료 심사 관련 이상기관 선정 업무를 중단하거나 선정된 이상기관에 대한 지표개선 여부를 미확인, 전문심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입원료 심사제도를 부실하게 운영한 심평원에 주의를 촉구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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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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