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040년까지 고속버스 휠체어 리프트 설치하라"
광주 장애인단체 차별금지법 7년만 승소
15년에 걸쳐 단계별 리프트 설치 판시
"광주시, 승차 편의 계획·예산 지원해야"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공익 변호사를 위한 변호사모임 '동행'이 차별구제 소송 선고 후 광주 동구 광주법원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민찬기 기자
광주지역 장애인들이 '고속버스 휠체어에 탑승 설비(리프트)를 갖추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며 의무화를 요구하고자 금호고속과 광주시를 대상으로 낸 소송에서 7년 만에 일부 승소했다.
광주지법 민사14부(나경 부장판사)는 20일 배영준 씨 등 장애인 5명이 금호익스프레스(전 금호고속), 광주시, 정부 등을 상대로 낸 차별 구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금호익스프레스는 신규 도입하는 버스에 내년부터 2040년까지 1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휠체어 리프트를 설치하라"고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정부와 광주시에 대한 청구와 금호익스프레스에 대한 일부 청구는 기각했다.
배 씨 등은 금호고속이 운행하는 고속·시외버스에 휠체어 리프트가 없고, 저상버스도 배차되지 않았다며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을 주장했다.
또한 전체 노선에 일정 비율 이상 리프트 설치 버스를 도입하고, 전체가 어렵다면 노후 버스를 대체하는 신규 버스에라도 일정 비율 이상 반영을 촉구했다.
반면 운수회사 측은 휠체어 탑승 버스 교체 또는 개조 비용·수익 감소분 등을 주장하며 법정 공방을 이어갔다. 2017년 12월 제기된 이번 소송은 광주에서는 첫 장애인 이동권 차별 구제 소송이다.
이날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공익 변호사를 위한 변호사모임 '동행'은 선고 후 광주 동구 광주법원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 당사자들이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휠체어 리프트 버스를 도입하고 예산을 도입하는 적극적 구제 조치를 청구한 지 7년 만에 광주지법이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며 "고속버스에 휠체어 리프트가 설치되지 않은 것과 승강장에 승하차 편의 제공이 되지 않은 것이 차별이고, 이를 시정하기 위한 적극적인 의무가 있음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피고 금호고속은 그동안 입증자료도 제공하지 않으면서 비용이 많이 든다는 변명만 늘어놨고, 광주시는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다는 주장만 반복했다"며 "그러나 휠체어 리프트는 시내버스 저상버스와 다르게 개조가 간편하고, 3,000만원이 넘던 개조 비용 자체도 2,500만원가량으로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토교통부가 2019년부터 이 개조 예산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금호고속 등 모든 고속버스 회사들이 이 예산을 신청하지 않아 결국 예산이 삭감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연간 구입하는 신차를 10대라고 가정하면, 휠체어를 도입하는 비용은 연간 2억5,000만원에 불과하고, 앞서 말한 개조 예산을 고려하면 부담은 훨씬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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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광주시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지방 교통약자 이동 편의 계획에 시외버스와 관련한 계획을 세우고 법에 따라 재정 예산을 반영할 의무가 있지만, 지난 2022년 1조원의 예산을 불용액으로 만들었다"며 "사건 판결에 따라 금호고속은 휠체어 리프트 버스를 즉각 도입하고, 광주시는 시외버스터미널의 승하차 편의 제공에 관한 계획과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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