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전 사장·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에 징역형 집유
1·2심 무죄→대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에 대한 불법 비자금 사건 재판 위증 혐의와 관련한 파기환송심에서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해당 사건은 1심과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지만,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하면서 결과가 뒤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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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조은아·곽정한·강희석 부장판사)는 재판 위증 혐의로 기소된 신 전 사장과 이전 행장에 대해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2월 대법원이 서울중앙지법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판단을 따른 결과다.


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무죄로 판단한 부분은 대법원 파기환송심 취지에 의하면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들은 증인으로 선서한 뒤 자기 범죄 사실에 관해 검사 질문에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진술했고, 원심과 당심의 증거를 모두 모아보면 피고인들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했음을 명백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신 전 사장과 이 전 행장은 이른바 '남산 3억원'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받던 2012년 11월 증인신문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남산 3억원 사건은 이 전 행장이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지시를 받아 불법 비자금을 조성한 이후, 2008년 2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당선 축하금으로 친형 이상득 전 의원 측에 돈을 전달했다는 의혹이다.


이 사건으로 두 사람은 신한은행 자금 약 2억6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2017년 각각 벌금 2000만원과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위증은 해당 사건 재판에서 상대방에 대한 증인으로 출석해 자금 조성과 전달 과정을 진술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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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공범 관계에 있는 공동 피고인은 다른 공동 피고인에 대해 증인이 될 수 없다면서 위증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봤고, 2심은 공동 피고인에 대해 상호 증인이 될 수는 있지만, 피고인의 지위가 증인의 지위보다 우선하므로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소송 절차가 분리돼 피고들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해 증인 적격이 있다'면서 사건을 파기환송 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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