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제 개편 따른 양식어가 애로사항 청취

전남도의회 신의준 의원(더불어민주당·완도2)은 최근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유기수산물 제도 개선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친환경수산물 생산 어업인 18명과 전남도 친환경수산과장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직불제 개편으로 인한 어업인들의 어려움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의준 전남도의원은 친환경수산물 생산 어업인들과  ‘유기수산물 제도 개선 간담회’를 개최했다. 전남도의회 제공

신의준 전남도의원은 친환경수산물 생산 어업인들과 ‘유기수산물 제도 개선 간담회’를 개최했다. 전남도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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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수산물 인증 직불제는 친환경 수산물 인증을 받고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준수하는 양식 어가에 생산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양식 어가의 경영 부담 완화와 친환경 어업 확산, 해양환경 보전 등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올해부터 직불금 지급 방식이 크게 바뀌면서 어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존에는 친환경 인증을 받은 양식장 면적(ha)에 비례해 직불금을 지급했으나, 올해부터는 인증 품목 판매실적의 15%로 지급단가 산출기준이 변경됐다. 또한 어류 어가당 최대 6,500만원, 해조류는 최대 3,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편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어민들은 판매실적 증빙 의무와 한도액 설정으로 인한 지원금액 삭감 등 여러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직불금 지급 기준을 판매 실적의 15%에서 30% 이상으로 상향하는 방안, 해조류 지원 한도액(3,000만원) 상향 방안, 기본 직불금 외 추가 인센티브 지급 방안 등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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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의원은 “친환경수산물 인증은 안전한 먹거리 생산과 해양환경 보전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확대에 중점을 두고 있는 만큼 이번 개편으로 위축되지 않도록 지급기준과 한도 상향 등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며 “간담회를 통해 도출된 의견들을 전남도와 긴밀히 협의해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는 등 반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lejkg1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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