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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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홍성군은 군내 신혼부부들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정책을 올해 처음으로 도입한다고 18일 밝혔다.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택 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금 잔액의 1.5% 내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17일 공고일 기준 부부 모두 홍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7년 이내 혼인신고를 했거나 3개월 이내 혼인 예정인 신혼부부로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2인 월 707만8784원) 무주택(전세) 또는 1주택(매입) 신혼부부 가구다.


또 홍성군 소재 매입가액 5억 원 또는 전·월세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소유한 신혼부부가 대상이다.

단,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직계혈족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가구, 유사 사업 수혜자, 대출 용도가 주거자금이 아닌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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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은 오는 5월 30일까지 신청을 접수해 홍성군 연속 거주기간, 소득 수준, 자녀 수, 신청인 연령 등 검토 심의해 1차로 20가구를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충청취재본부 유환동 기자 yhdong5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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