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창고·축사 등 대상
노인·어린이시설도 포함
경기도 화성시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포함하고 있는 슬레이트 건축물에 대한 철거비를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철거비 지원 대상은 주택 139동과 창고·축사 등 비주택 34동 등 173동이다. 시는 예산 소진 시까지 건축물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해체·제거·운반·처리비를 지원한다.
지난해까지는 비주택의 경우 창고와 축사만 지원 대상이었지만 올해는 건축법에 따른 노인 및 어린이시설도 지원한다. 주택은 동당 최대 700만 원, 비주택은 동당 슬레이트 철거 면적 200㎡ 이하까지는 전액 지원한다. 초과 금액은 본인이 자부담해야 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시와 협약된 위탁사업자가 직접 슬레이트를 철거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할 경우 화성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공고문을 확인 후 신청서를 구비서류와 함께 화성시 환경정책과 또는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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