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장 허위 예약 후 무더기 취소한 장례식장 대표 입건
"타 장례식장·개인 장의사들 피해"
고발장 접수돼 수사 돌입
취소해도 별다른 불이익 無
해당 업체 "허위예약 한적 없어…악의적 소문"부인
부산의 한 장례식장 대표가 화장예약 시스템에 허위로 예약해 화장장을 선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연합뉴스는 13일 "부산 부산진경찰서가 업무방해 등 혐의로 3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A씨가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화장장 예약 시스템에서 허위 예약으로 화장장을 선점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해당 고발장에는 "A씨의 허위 예약 행위로 다른 장례식장과 개인 장의사들이 피해를 본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업계에 따르면 부산 영락공원 화장장의 예약 취소 건수는 지난해 월평균 170여건에서 지난달 470여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한 사람의 이름으로 1년간 최대 100여번가량 예약을 취소한 사례도 존재했다.
현재 화장장 예약 시스템은 상주를 대신해 예약할 수 있으나, 화장장을 옮기는 경우에 대비해 화장 예약을 취소해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실제 사망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약을 취소했을 경우, 불법의 소지가 있어 경찰 수사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재 A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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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A씨는 연합뉴스에 "시스템에 허위로 예약을 한 뒤 취소한 적이 없다"며 "운영하는 장례식장이 성행하면서 이를 시기해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 조사에는 성실히 임할 것"이라며 "허위 사실을 유포한 이들에 대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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