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실형 선고했지만…2심 "원심판결 무거워"
부하 여경에게 여러 차례 음란한 내용이 담긴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아 석방됐다.
11일 제주지법 형사1부(오창훈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53)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그는 2023년부터 지난해 4월 사이 같은 부서에서 일하던 부하 여경에게 특정 신체 부위가 찍힌 사진과 영상을 전송하고 여러 차례 음란 메시지를 보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1심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지만 항소심에서는 혐의를 인정했다. 그는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한다"며 "평생 반성하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하면 원심판결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앙형 이유를 밝혔다.
제주경찰청은 지난해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 처분을 내렸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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