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골프연습장에서 연습 중인 입주자. 아시아경제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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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4세 미만은 보호자 동반 여부와 무관하게 아파트 실내 골프 연습장을 이용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은 아동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11일 인권위는 A씨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을 상대로 낸 진정 사건에서 "특정 연령 미만 아동의 출입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행위는 중단해야 한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A씨는 만 9세인 자녀와 함께 연습장을 이용하려 했으나, 아파트 측이 '만 14세 미만 입주민은 안전상 보호자 동반 여부와 관계 없이 입장할 수 없다'고 막아서자 진정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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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연습장 내 기구가 아동이 이용하기에 위험할 수 있다면서도 "아동의 운동 능력이 개인별로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출입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별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모든 아동이 안전에 취약할 것이라는 편견에 근거해 복리 시설 이용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강조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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