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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물 국가공동상표 ‘숲푸드’ 운영…“소비 활성화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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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이 먹거리 임산물의 국가공동상표 ‘숲푸드’를 운영한다. 이를 통해 임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임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복안이다.


산림청은 11일 이 같은 내용의 ‘먹거리 임산물 소비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먹거리 임산물은 산림에서 생산되는 각종 임산물 중에 식용이 가능하거나 식품으로 가공할 수 있는 식물·버섯류와 그 부산물을 말한다.

임상섭 산림청장이 1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먹거리 임산물 소비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산림청 제공

임상섭 산림청장이 1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먹거리 임산물 소비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산림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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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물은 풍부한 영양소와 약리·기능적 성분을 함유한 일종의 건강식품이다. 특히 탄소배출이 적고, 화학비료와 농약 사용이 많지 않아 다른 먹을거리 생산과정에 비해 토양오염 요인이 적은 장점을 가졌다.


하지만 임산물은 농·축·수산물과 다르게 기호식품이라는 인식이 강해 소비량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실정이다. 지역별로 소량 생산돼 산발적으로 유통되는 방식도 임산물 소비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이에 산림청은 국가공동상표 ‘숲푸드’를 개발·운영해 임산물 소비 촉진에 힘을 보탤 방침이다. 일반적으로 공동상표는 2개 이상의 중소기업자가 생산 또는 판매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공동으로 도입·이용하는 상표로, 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표장이다.

‘숲푸드’로 등록된 임산물은 소비자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잔류농약 검사 및 식품안전관리기준(HACCP),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 등 농식품 분야의 인증·관리를 받게 된다.


또 임산물 명예감시원 제도를 도입해 불법 채취 및 부정 유통을 단속하고, 소비자 합동 토론회 및 품평회를 개최해 소비자의 현장 의견을 반영한 품질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숲푸드’ 등록 대상은 표고버섯·산나물·감 등 먹거리 임산물 91종으로, 산림청은 올해 300개 제품을 ‘숲푸드’로 등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어 2030년까지 1500개 제품이 ‘숲푸드’ 테두리 안에서 인증·관리가 이뤄질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산림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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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물 소비 활성화 대책은 국내 임산물의 소비 기반을 확대하고, 생산·유통·품질관리 전반을 장기적·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데도 무게를 둔다. 이를 위해 산림청은 4대 전략, 13개 추진과제를 설정해 관련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임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선 대국민 홍보와 판로 확대에 기관 역량이 집중된다. ‘숲푸드 대축제’, ‘숲푸드 위크’ 등 소비 촉진 이벤트(캠페인)를 열어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임산물을 활용한 지역 특산품 개발 및 지역축제와 연계한 판매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것이 산림청의 전략이다.


온·오프라인 유통망을 다각화해 소비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임산물의 기능·약리성을 제품과 광고에 사용할 수 있도록 표기 기준도 마련할 방침이다. 이는 향후 ‘숲푸드’ 테두리 안에서 먹거리 임산물을 홍보하는 효과와 제품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임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생산자 조직·규모화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산림청은 품목별 자조금 조직을 지원해 생산자들의 협력을 강화하고, 스마트 임업 기술 및 기계장비 도입으로 생산성을 높일 계획이다.


여기에 시설 재배 보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해 생산기반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것이 산림청의 설명이다.


임산물의 산업적 가치를 높이는 동시에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우선 산림에서 생산한 약용 소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이를 활용한 제약·건강기능식품 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또 산양삼, 초피 등 해외시장에서 경쟁력이 높은 유망 임산물을 중심으로 상품을 개발, 판로를 개척해 국산 임산물의 해외 경쟁력 강화를 도모한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임산물 소비가 증가하면 산림의 경제적 가치가 높아지고, 지속가능한 산림 보전이 실현될 수 있다”며 “국민과 임업인이 상생할 수 있도록 지원과 정책 강화를 지속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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