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가능… 주차장·정화조도 설치할 수 있어
읍면 사무소에 신고해야… “농촌 체류 확산 효과 있을 듯”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군수 심재국)은 11일, 농지법 개정에 따라 농지에 임시숙소로 활용할 수 있는 33㎡ 규모의 ‘농촌 체류형 쉼터’를 설치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청 전경. 사진=평창군청 제공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청 전경. 사진=평창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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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체류형 쉼터는 기존 20㎡ 이하로 제한되던 농막과 달리 최대 33㎡까지 설치할 수 있으며, 부속시설인 데크(15㎡), 주차장(13.5㎡), 정화조(10㎡)도 개별 설치할 수 있다.


전기·수도·오수처리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개별 법령에 따라 별도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며, 방재지구 등 안전기준을 준수하고 소화기와 단독 경보형 감지기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쉼터와 부속시설을 제외한 잔여 농지는 반드시 농작물 경작 등에 이용해야 한다. 또 쉼터는 사람의 일시적인 거주를 위한 시설로 화재 발생 등 위급 상황 시에 신속한 대응을 위해 소방 활동이 가능하도록 도로에 연접한 농지에만 설치할 수 있다.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 읍면 사무소에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후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 후 농지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농지 대장에 필수로 올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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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국 평창군 허가과장은 “농촌 체류형 쉼터 제도는 도시민들이 농촌에서 생활하면서 지역 주민들과 교류하고, 자연과 가까운 삶을 경험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라며, “이번 제도를 통해 농촌 체류 확산 효과가 커질 것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선주성 기자 gangw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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