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취득했다는 의혹을 받는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장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공준혁 부장검사)는 23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 대표와 윤 대표를 각각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구 대표가 윤 대표로부터 한 상장사가 유상증자에 참여한다는 미공개 중요정보를 제공받아 이를 이용해, 해당 회사의 주식을 매수함으로써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남부지검은 "향후에도 증권범죄를 엄단해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금융증권사범은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는 원칙이 확립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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