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21일부터 제1회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고 20일 밝혔다.
경남선관위에 따르면 금고 이사장 선거 후보자 등록 기간은 후보자 등록 신청 개시일 전날인 오는 2월 17일까지이다.
공휴일을 제외한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접수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 제도는 선거운동기간 전 일정 범위 내에서의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제도로 신인에게도 자신을 알릴 수 있게 하고자 시행됐다.
과거 금고 중앙회 선거에만 존재하다가 2024년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며 금고 이사장 선거에도 도입됐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면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서, 해당 법령이나 정관 등에 따른 피선거권 증명서류, 기타 필요 서류 등을 제출하고 후보자 기탁금의 20%을 기탁금으로 내야 한다.
해당 금고 임직원, 다른 금고의 대의원 또는 임직원이 선거에 나갈 때는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 전날까지 사직해야 한다. 해당 금고 이사장이 그 금고 이사장 선거에 입후보할 때는 사직하지 않아도 된다.
예비후보자는 예비후보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해당 금고의 임직원이 아닌 회원 중 선거운동원 1명, 활동보조인 1명을 둘 수 있다. 활동보조인은 중앙선관위 규칙으로 정하는 장애인 예비후보자만 둘 수 있다.
예비후보자, 선거운동원, 활동보조인은 ▲전화 및 문자메시지 ▲정보통신망 ▲새마을금고가 사전에 공개한 행사장에서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공개 행사장에서의 정책 발표 등 위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활동보조인은 명함 배부만 할 수 있고 행사장에서의 정책 발표는 예비후보자 본인만 가능하다.
예비후보자 등록이나 필요한 사항,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 등은 국번 없이 1390으로 전화하거나 담당 시·군·구 선관위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번 제1회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는 오는 3월 5일 실시되며 도내에서는 70개가량의 금고에서 치러질 예정이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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