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동행·희망’을 민선 8기 후반기 도정 핵심가치로 삼은 경상남도가 도민의 소득공백기 대비를 돕고자 전국 최초 개인연금 지원 시책인 ‘경남도민연금’을 도입한다.
경남도는 20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도민이 은퇴 후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을 받기 전 소득이 없는 시기에도 안정적 생활을 영위하도록 도민연금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법정 퇴직 나이는 60세이지만 국민연금 수급 나이는 현재 63세, 2033년부터는 65세로 늦춰져 소득공백기가 발생한다.
경남도는 도민연금은 이러한 소득공백기에 도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줄여주고 노후를 자발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선제적 복지제도라고 설명했다.
금융기관의 개인형 퇴직연금(IRP)제도를 도민이 일정 금액을 매달 금융기관에 적립하면 도가 지방비로 일정 금액을 지원해 최대 10년이 지나면 받게 할 계획이다.
개인형 퇴직연금은 법적으로 가입일로부터 5년 후, 55세부터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으나 연금수령 개시 연령, 적립금 운용 성과에 따라 최종 수익이 다르다.
도민연금에 가입해 월 복리 2% 정기예금형으로 월 9만원을 10년간 납입하는 도민에게 경남도가 월 1만원을 지원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포함해 7.2%가량 이자율의 정기적금에 가입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도민연금은 경남에 주소를 둔 직장인과 자영업자 등 소득이 있는 자가 가입할 수 있다.
도는 올 상반기까지 조례제정,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등 행정절차를 마치고 연말까지 시스템 구축과 매뉴얼 개발, 예산 편성 등을 완료해 내년 1월 도민연금을 시행할 방침이다.
나이, 소득수준, 1인당 지원액, 사업 규모, 사업 기간 등 세부 사항은 오는 2월 전문가 토론회와 도민 대상 여론조사 등을 통해 오는 3월께 확정할 계획이다.
김기영 기획조정실장은 “청년자산형성 지원은 있으나 중장년층 대상 소득공백기를 지원하는 사업은 경남도가 처음”이라며 “최대한 많은 도민이 노후 대비를 할 수 있게 돕고 소득공백기 대비 인식을 높일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간 경남에 살면서 지역 성장을 위해 묵묵히 책임을 다해온 도민의 노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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